은행연합회는 14일 소비자포털 사이트를 통한 공시에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를 추가하고 은행별 보유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를 신규 공시한다고 밝혔다. 첫 공시 일정은 이달 28일이다.
은행연합회는 그동안 가계대출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은행별 금리를 공시했는데 앞으로 주거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세대출 금리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주담대·신용대출 등 상품별로만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금리를 공시하던 방식도 개선된다. 전체 가계대출 금리에 대해서도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공시된다.
전월말 은행이 보유중인 모든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신규 공시된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각종 대출상품의 금리에도 모두 잔액기준이 추가된다.
공시사이트(잔액기준 예대금리차 페이지) 내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정기예금 금리도 세분화된다. 1년 만기상품과 만기 1년 미만 상품이 구분되고, 1년 만기 정기예금 중 가계정기예금 금리도 별도로 공시된다.
아울러 각 은행이 은행별 금리변동의 사유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가 신설되며 매월 20일이었던 공시 일정도 한국은행 공시 일정에 맞춰 바뀐다. 하반기는 ▲7월28일 ▲8월30일 ▲9월27일 ▲10월27일 ▲11월28일 ▲12월27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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