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로, 지난해 12월쯤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과 의류점 등 20여곳에서 8940만원 상당의 상품권 총 5560장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업주들에게 "학교에서 결제할 것"이라고 속여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재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벌였으며 피해 금액은 모두 변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A씨는 제주도교육청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은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현직 초등학교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공무원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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