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시스에 따르면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사건 전부터 피해자에게 꾸준히 호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뉴시스
호감을 표현한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31일 오전 1시35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인 피해자 B씨가 사는 주거지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베란다까지 들어간 뒤 B씨가 깨어나 "엄마야?"라고 묻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B씨의 주거지 출입문에 "관심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라는 내용이 적힌 명함을 수차례 꽂는 등 관심을 가져왔지만 거절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B씨 집에서 채취한 족적과 A씨가 실제로 평소에 착용하는 슬리퍼의 길이가 다르며 걸음걸이가 A씨보다 작게 측정되는 점, A씨가 B씨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범행 당일 B씨가 경찰에 "도어락 버튼을 누르는 소리와 세탁기 버튼을 누르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했음에도 지문을 채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라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내린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