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31일 오전 1시35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인 피해자 B씨가 사는 주거지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베란다까지 들어간 뒤 B씨가 깨어나 "엄마야?"라고 묻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B씨의 주거지 출입문에 "관심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라는 내용이 적힌 명함을 수차례 꽂는 등 관심을 가져왔지만 거절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B씨 집에서 채취한 족적과 A씨가 실제로 평소에 착용하는 슬리퍼의 길이가 다르며 걸음걸이가 A씨보다 작게 측정되는 점, A씨가 B씨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범행 당일 B씨가 경찰에 "도어락 버튼을 누르는 소리와 세탁기 버튼을 누르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했음에도 지문을 채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라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내린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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