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안승훈·최문수)는 이날 오후 2시1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금 불법성을 수사하려던 안양지창의 한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이미 협의한 사안"이라며 수사 중단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이 이 사건에 자신이 개입했단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통상 절차에 따라 전화했을 뿐 특이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일상적 업무 과정을 범죄로 둔갑시켜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는 이 연구위원이 압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면서도 법무부와 대검의 협의 사안이라는 이 연구위원의 설명을 부당한 외압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현재 이 연구위원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 심의를 중단했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규원 전 검사(자격모용공문서작성등죄),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허위공문서작성등죄) 등의 항소심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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