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의 침수차로 인한 손해액 규모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 차가 물에 잠겼던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뉴스1
지난 13일부터 5일 동안 내린 폭우에 따른 침수차로 손해보험사들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89억원. 벤츠 S클래스 최하위 등급인 S350(1억4780만원)을 60여대 구매할 수 있는 막대한 금액이다.
해당 기간 손해보험사들의 일일 손해액은 17억8000만원으로 벤츠 S350 12대에 상당하는 손해액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침수차로 인한 손해액은 128여억원이었다. 이중 69.5%에 해당하는 손실액이 5일 동안 발생한 셈이다. 손해보험사들은 침수차 피해규모 추이와 앞으로 기상상황에 좀처럼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12개 손해보험사에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8일 오전 9시까지 1355건의 차량 피해가 접수됐다. 추정손해액은 128억3600만원이다. 닷새 만에 피해액이 88억3900만원 증가한 것이다. 지난달 27일부터 13일 오전 9시까지 피해접수 차량은 437건, 추정손해액은 39억9700만원으로 집계된 바 있다.


지역별로 보면 충북, 충남, 경기의 피해가 가장 컸다. 충북의 경우 오송 40건(3억7100만원)을 포함해 239건의 피해가 접수돼 추정피해액은 24억4100만원이다. 충남은 268건이 접수돼 피해액이 23억21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기는 170건이 접수돼 18억8900만원의 피해가 추정된다. 이어 광주 11억800만원(121건), 경북 10억3600만원(130건), 전북 10억8700만원(114건), 전남 6억2900만원(90건), 서울 4억3800만원(42건), 부산 5억3100만원(37건) 등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8~9월 집중호우로 전국에 1만2000여건, 1375억원의 차량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9월 발생한 태풍 힌남노로 9700건, 772억원의 피해가 경북 포항, 경남 등에 집중됐다. 이처럼 집중 호우 피해가 커지자 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들은 지자체와 함께 둔치 주차장 차량을 위한 알림 비상 연락 체계를 운영 중이다.

지자체 담당자가 한강 둔치 등 침수 우려 지역에 주차한 차량의 번호를 공유하면 보험사들이 가입 여부를 조회해 차주에게 긴급 대피를 안내하거나 견인 조치를 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자체 비상팀 운영에도 돌입했다.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는 추가 인력과 차량을 투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