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외교부는 우리 기업인이 업무상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한 '예외적 여권 사용'을 신청할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한민국 국민이 여행경보 4단계 발령 지역을 방문하려면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일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하면 추후 귀국시 '여권법' 위반 혐의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인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는 내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민 중 우크라이나 영주권자 등에 대해선 작년 7월부터 단기적 방문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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