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당시 노진영 판사)이 지난 2010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조씨(당시 20)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2010년 1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주점에서 다른 손님 B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씨는 다른 손님 C씨의 발을 밟아 말다툼 중이었다. 주점으로 들어온 D씨를 C씨의 일행으로 착각해 D씨와도 시비가 붙었고 D씨의 일행인 B씨가 말리는 과정에서 싸움이 발생했다.
조씨는 B씨가 '무슨 이유로 시비가 붙었느냐'고 묻자 "말 XXX 없게 하네"라며 소주병으로 B씨를 한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뇌진탕 부상을 입혔다. 또 조씨는 종원업들을 향해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고 맥주잔으로 복부를 가격하기도 했다. 이에 한 종업원은 오른팔 피부가 약 5㎝ 찢어지기도 했다.
당시 노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에서 조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에 더해 조씨는 과거 폭행 등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경력자료는 14건에 달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30대 남성 3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때 "난 쓸모없는 사람"이라며 취재진을 향해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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