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주심 이종석 헌법재판관)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쟁점은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등이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대응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위반이 있었다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를 살펴본 뒤 선고를 내리게 된다.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선고는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내려지는 것이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인다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할 수 있다.
당사자인 이 장관과 탄핵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양측 모두 선고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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