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약 3년간(2021년 1월~2023년 6월) 접수된 가맹분야 조정사건 중 계약일이 확인된 1052건을 분석한 결과 약 63%(659건)가 계약체결 2년 이내에 발생한 분쟁이었다.
가맹계약 체결에서 분쟁조정 신청까지의 기간을 보면 1년 이내인 경우가 41%(433건)에 이르고 대부분의 경우(89%) 5년 이내였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가맹점주(가맹희망자 포함)의 신청이유(1년 이내 계약해지·해지요청 380건 기준)를 보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103건, 27.1%) ▲허위·과장 정보제공(78건, 20.5%)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53건, 13.9%) ▲거래상 지위남용(47건, 12.4%) 등이다.
이에 조정원은 주요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조정원에 따르면 가맹희망자는 계약체결 최소 14일 전에 가맹본부를 고를 때 필요한 중요정보가 담겨 있는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할 때 그 제공일자를 실제보다 과거로 소급해 기재해서는 안 된다.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가맹계약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 가맹본부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가맹계약체결 전 영업지역 및 예상매출액 등 사항과 관련해 가맹본부의 설명이 맞는지 가맹계약서와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의 자료를 살펴봐야 한다.
조정원 관계자는 "가맹계약서는 가맹점을 운영함에 있어 가맹본부와의 사이에 권리 및 의무 관계를 확정짓는 문서로서 그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