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생보사들에게 일부 보장성 상품 구조개선에 따른 영업 관련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오는 9월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조정을 앞두고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과도한 시책을 제시하거나 불완전판매에 따른 민원이 높아지는 생보사들을 조사해 하반기 현장 검사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금감원 지시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은 100% 이하로 떨어질 예정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나 원금 100% 도래 시점이 5년 또는 7년으로 짧은 것이 특징인 상품이다. 납입기간이 짧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고,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낮다. 생명보험사들은 종신보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최근 7년·5년납 등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집중했다. 이를 위해 환급률 107% 이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부 영업 현장에서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팔거나, 107% 이상의 환급율을 내세워 은행 예금보다 낫다는 식으로 판매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저해지 상품을 추천하면서 해지환급금이 일반 상품에 비해 적다는 설명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9년 8.4%에 불과했던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비중은 지난해 41.9%로 높아졌고 올해 상반기엔 70% 선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과열이 지나치자 지난 6월 금융당국이 생보사 상품 담당자들을 소집해 과도한 시책 경쟁과 불완전판매 가능성 우려를 나타냈고 이번에 추가 조치에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의 과열 경쟁을 자중하자는 의견은 지난 6월 생보사와의 담당자 회의에서 이미 공감대를 충분히 얻었다"며 "과열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업계에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이미 각사 임원들끼리 금융당국 정책에 따라가기로 입을 맞춘 상황"이라며 "생명보험사별로 보험료나 환급률 차이는 다소 있을 것"이라고 귀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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