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8년 주씨의 뮤지컬 출연이 불발되자, 이듬해 4월 주씨가 동료 배우와 다퉜기 때문이라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했던 뮤지컬 투자자를 상대로 주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해당 투자자가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투자자는 "주씨가 동료 배우의 조언에 대해 크게 화내는 등 출연진과 불화가 있었고, 이미 매진된 푯값을 모두 환불해야 했다"고 언론에 제보해 실제 이 내용이 보도됐지만, 주씨는 건강 상태 등 문제로 제작사와 합의해 하차했고, 표도 매진된 적이 없었다.
재판부는 "주 씨의 하차 소식을 듣고 손해를 볼 것이 예상되자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고 비방 목적으로 제보했다"고 판단했다.
이 투자자는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돼 올해 6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고, 뮤지컬 제작사는 주씨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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