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경찰서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마약사범 17명을 검거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이 국내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이를 매수한 마약사범들을 줄줄이 검거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약사범 17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판매책과 텔레그램을 통해 거래를 진행했고 전달 방식으로 '던지기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던지기 수법이란 마약류를 특정장소에 은닉하고 매수자가 수거해 가는 방식을 일컫는다.

마약사범들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지역에서 필로폰, 대마 등 마약을 유통하고 이를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거된 피의자 17명 중 중간판매책은 6명, 매수·투약자는 11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국내인이고 나이는 20~50대로 다양하다.


경찰은 지난 2022년 검거한 마약 구매자로부터 마약 판매자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한 결과 지난 4~7월 3개월 동안 마약사범 17명을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은 검거 후 이들이 가지고 있던 마약을 압수했다. 이번에 검거된 마약사범 17명이 각각 갖고 있던 마약은 필로폰 50g, 대마 243g이었다. 이는 78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17명은 현재 모두 검찰에 송치까지 완료된 상태다"라며 "마약류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런 사건에 수사역량을 집결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더많은 마약사범들이 검거될 것으로 예상하며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