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공시서식을 표준화하고 공시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시관리체계는 협회와 거래소로 이원화돼 있는 구조다. 여기에 공시 대상, 범위, 기간 등이 달라 의결권 행사 내역 분석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협회는 운용사가 제출한 펀드별 영업보고서를 통해 분기별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한다. 반면 거래소는 상장주식에 대한 1년간의 운용사별 의결권 행사 내역을 매년 1회 공시한다.
금감원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애로사항을 파악한 결과 주주총회가 일정 기간에 집중돼 있고 과거 의결권 행사 정보 DB 등 인프라가 부족해 단기간 내 기업별·의안별 안건을 면밀히 분석하는 데 실무적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7개 자산운용사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의안유형 구분 신설, 공시기재 기준 보완 등 공시서식 작성기준을 보완하고 이를 토대로 협회 및 거래소 공시서식을 표준화한다. 현행 운용사별 일괄 공시 내역뿐 아니라 의안 유형, 종목 등 다양한 조건으로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정보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배당 정책이나 임원 후보자의 적정성을 판단할 경우 과거 채택 또는 선임 여부, 찬반 사유에 대한 정보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며 "현재 투자자 뿐 아니라 잠재적 투자자도 여러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내역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하면서 성실한 수탁자를 쉽게 가려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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