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뉴시스에 따르면 정성국 교총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제시했다.
교총이 지난달 25~26일 진행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교권 침해 사례가 1만1627건 접수됐다. 해당 사례별로 보면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8344건에 달했다. 학생이(3284건) 침해하는 경우보다 2.5배나 많다.
정 회장은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해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해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형사사건 수준의 교권 침해는 교육감이 고발하도록 이행력을 담보하고 교사가 직접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민원창구 단일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정 회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는 법·제도 마련에 나서달라"며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부터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회장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제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시 교실 퇴장, 별도 공간 이동, 반성문 부과 등 실질적 방안을 담은 교육부 고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교권 침해시 학생부 기재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원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평가제 전면 개선' 등도 요구사항에 포함했다.
정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국회를 향해서는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교총이 선생님들을 대신해 교권 5대 정책과 30대 과제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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