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 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한다.
관련법은 동물등록을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경신고는 동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한 동물을 국내에서 더 이상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등록 동물이 사망한 경우 ▲유실 신고하였던 동물을 되찾은 경우 등 각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에 반려동물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변경신고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 24'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반려견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라며 "동물등록과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주 준수사항 또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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