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7일부터 9월30일까지 '동물등록 자신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케이펫페어를 찾은 관람객이 반려견에게 간식을 주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시가 시민들의 동물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7일부터 9월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 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한다.

관련법은 동물등록을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경신고는 동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한 동물을 국내에서 더 이상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등록 동물이 사망한 경우 ▲유실 신고하였던 동물을 되찾은 경우 등 각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에 반려동물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변경신고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 24'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반려견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라며 "동물등록과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주 준수사항 또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