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를 받은 초등교사가 교육청으로부터 고발요청서를 다시 써내라는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사건이 발생한 학교 측은 교육청에 가해 학생을 고발해달라고 요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황당하게도 교육청은 해당 교사에게 고발요청서를 자필로 다시 써내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SBS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초등학교 6학년 B군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지난달 20일 B군을 수사기관에 고발해 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고발의 주체가 교육청이기 때문이다. 이후 교육청은 A씨에게 고발하고자 하는 행위와 사유를 담은 고발요청서를 육하원칙에 따라 자필로 써서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폭행 피해로 깁스를 한 A씨 측은 자필 작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교육청은 B군의 전학 조치를 위해 담임교사인 A씨가 B군의 행동 특성 등에 대한 평가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남편은 "이미 변호사 측에서 고발 요청서를 작성했는데 꼭 자필로 경위를 작성하라고 하더라"라며 "피해 교사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 학생의 생활 태도를 입력하려면 그 학생을 다시 되뇌어 봐야 하지 않냐"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교사들과 시민들이 A씨를 위해 쓴 탄원서는 1만장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이달 중순쯤 B군의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