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백화점, 아웃렛 및 복합몰, 편의점, T커머스 등 7개 업종 34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7000여개 납품·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1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온라인 설문 형태로 거래 실태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유통 분야 실태조사에서는 온라인 조사와 일부 면접조사를 통해 배타적 거래 요구 등 불공정 거래 경험,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사용 현황, 최근 개선된 유통 제도에 대한 인지도 등을 묻는다.
공정위는 온라인 업체 간 입점업체 확보 경쟁 과정에서 벌어지는 '배타 조건부 거래 요구'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배타적 거래 요구는 부당한 방식으로 납품업자가 경쟁사에는 물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하거나 납품사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직매입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 기한이 신설된지 1년이 지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들이 대금 지급 기한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는 전년도 실시한 18개 업종에 화학 분야 중 대표적인 대리점 거래업종인 '비료'를 추가해 총 19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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