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에이스건설과 대보건설, 대우산업개발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앞서 철근 누락 명단이 공개된 시공사는 대보건설·DL건설·한신공영·효성중공업·한라건설·동문건설·삼환기업·양우종합건설·이수건설·남영건설·에이스건설·대우산업개발·태평양개발 등 13곳이다.
공정위는 건설업체들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했는지와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한 지연 지급, 부당 감액, 부당한 비용 전가 등 다양한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거나, 발주처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수령하고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아 부실 설계·시공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 대보건설과 이수건설 등은 하도급업체에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된 이력이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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