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7시25분쯤 경남 합천군에 위치한 제14호 함양-울산선 고속국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20대 외국인 근로자 A씨가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했다.
현장에서 신호를 보던 A씨는 성토작업을 위해 토사를 하역하고, 이동하던 덤프트럭을 보지 못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고 현장은 시공능력평가 18위(2023년) 계룡건설이 시공하는 공사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다.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여부도 조사될 예정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명,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해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내용을 확인 후에 작업중지를 조치하고 사고 원인과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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