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오전 7시25분쯤 경남 합천군 제14호 함양-울산선 고속국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남 합천군 고속국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덤프트럭에 부딪혀 숨졌다. 산업안전보건당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7시25분쯤 경남 합천군에 위치한 제14호 함양-울산선 고속국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20대 외국인 근로자 A씨가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했다.

현장에서 신호를 보던 A씨는 성토작업을 위해 토사를 하역하고, 이동하던 덤프트럭을 보지 못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고 현장은 시공능력평가 18위(2023년) 계룡건설이 시공하는 공사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다.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여부도 조사될 예정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명,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해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내용을 확인 후에 작업중지를 조치하고 사고 원인과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