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재판이 재개된다. 사진은 지난 3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으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와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수홍. /사진=뉴스1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의 7번째 공판이 오늘(9일) 진행된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7차 공판이 열린다.

이날 공판에는 박수홍의 동생 부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6차 공판에는 박수홍 매니저였던 A씨, 세무사 B씨와 C씨 3인이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연예기획사를 설립해 박수홍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박수홍 명의의 통장과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등을 받아 2011년부터 2019년까지 28억95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파악했다.

또 허위 직원 등록으로 19억원을 횡령했으며 부동산 매입과 기타 자금 무단 사용,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박수홍 개인 계좌 무단 인출 등으로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수홍 친형 부부 측은 일부 검찰 공소 내용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허위 직원 급여, 법인 카드 사용 등을 통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