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상 형법 해당... "이제라도 조사 나서야" 지적

경기 고양시 감사 결과 ㈜킨텍스에 26건의 법령 위반 등의 지적사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사진=고양시 감사 자료 캡처
경기 고양시 감사 결과 ㈜킨텍스에 26건의 법령 위반 등의 지적사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 상반기 ▲직원 채용 업무 부적정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분할 발주 수의계약 부적정 ▲지연배상금 부과 소홀 ▲시설물 안전 점검 소홀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법정 의무사항 미준수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총 26건 등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임시직 사원 채용 절차 부적정, 장애인 의무 고용 미준수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 부적정 ▲해외 출장 후속 조치 관련 업무 소홀 ▲여비 지급 관련 규정 부적정 ▲심사수당 및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기준 미비 ▲퇴사자 성과급 지급 관련 규정 부적정 ▲임직원 단체보험료 집행 부적정 ▲피복비 집행 부적정 ▲선택적 복지(복지포인트) 운영 부적정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계약기간 연장 계약 절차 업무 부적정 ▲계약보증금 채권 확보 부적정 ▲지연배상금 부과 소홀 및 수의계약 배제업체 통보 미이행 ▲제3전시장 건립공사 관급자재 구매 미흡 ▲분할 발주 수의계약 부적정 ▲용역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공사 분할발주 부적정 ▲공사 기간 연장 부적정 ▲시설물 안전 점검 소홀 ▲하자 검사 미흡 및 전결 규정 미준수 ▲부동산 임대료 부과(감면) 부적정 ▲전시장 대관 사용료 지체상금 미부과 ▲공용차량 관리 업무 소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미설치 등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가 보인다.

경기 고양시가 ㈜킨텍스에 26건의 법령 위반 등 처분 요구서./사진=고양시 감사 자료 캡처
이에 ㈜킨텍스는 그동안 위법 사항 등에 대해 행정적 절차에 의해 징계나 주의·훈계 등 처벌 수위가 다양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보는 관점은 형법이 주가 된다.
경기 고양시 관할지인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킨텍스 감사 자료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했는데, 당시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고양시가 ㈜킨텍스에 26건의 법령 위반 등 처분 요구서./사진=고양시 감사 자료 캡처
전직 수사관 박 모 씨는 "수사 기법은 우선 경기 고양시에 자료를 받아 ㈜킨텍스 관계자를 불러 1차 조사 후 서류를 대조해 범죄사실과 추가로 위·변조가 있을 시 이에 관한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면서 "수사 의지로 본다면 이런 내용으로도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어 영장도 충분히 발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한 시민단체는 "경기 고양시에서 밝혀진 사안의 중대성 상 행정법이 아닌 형법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사실상 범죄행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이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