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를 저렴한 비용으로 장만할 수 있다' '추가 분담금이 없다' 등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서울시가 전수조사에 나섰다.
시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지역주택조합 111곳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조사에 앞서 시는 조사 매뉴얼 개선을 위해 조합 7곳을 대상으로 표본 실태조사를 진행, 행정절차 미이행 등 60건을 적발하고 위반사항은 현재 자치구별로 조치 중이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에 제기돼 온 대표 피해 사례인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조합원 모집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조합원 부담 증가 ▲조합·업무대행사 전문성 부족 ▲조합 탈퇴 희망 시 비용 환급 어려움 등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올해 4~5월 지역주택조합의 구체적인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7개 조합 표본조사를 진행했다. 조합실태 파악이 용이하도록 ▲토지확보 계획 ▲탈퇴·환급 처리 ▲자금조달·집행계획·소송 진행사항 등 조사 매뉴얼을 개선했다.
이번 조사대상 111곳 중 96곳은 조합이 속해 있는 자치구가 '합동 조사반'을 꾸려 조사한다. 이 중에서도 정보공개 부실, 조합 내부갈등 등으로 그동안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5곳은 서울시가 자치구, 전문가(회계·변호사) 합동으로 직접 조사에 나선다.
사전에 조사반이 사업개요·추진현황·민원사항 등의 조합 기초현황을 서면 조사한 뒤 조합사무실, 홍보관 등 현장점검에 나서 행정·회계·계약·정보공개 등을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자치구와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통해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향후에도 지속해서 조사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개선을 하는 등 후속 조치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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