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다크웹과 해외 메신저로 마약류를 불법 유통한 판매자 10명을 구속하는 등 총 312명을 검거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이 다크웹과 해외 메신저로 마약류를 불법 유통한 판매자 10명을 구속하는 등 총 312명을 검거했다. 구속된 주 판매자 6명 중 5명은 마약범죄 경력이 없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식당 운영자 등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약류 매매·투약 사범 312명을 입건했다. 그중 판매자 A씨(29) 등 10명이 구속됐다. 이들 중 9명은 판매자 1명은 매수자였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코카인, 대마, LSD, 케타민 등 마약류 8종 1.2㎏과 가상자산·현금 등 범죄수익 1억5000만원을 압수했다.

A씨 등 주요 판매자 6명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마약류를 해외에서 직접 매수해 밀반입하거나 국내 윗선으로부터 매수한 마약류를 다크웹이나 해외메신저로 모집한 구매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송금받은 후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마약 거래를 진행했다. 이외 검거된 302명 중 일부는 대마 재배에 관여하고 취득한 마약류를 주변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