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가구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스1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 부담이 큰 가구가 의료비를 지원받기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급 지원업무 기관은 앞으로 지원금액 지급제한, 구상권 및 결손처분 등을 할 때 지급 신청자의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등을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보호 범위도 구체화됐다.


상위법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급 지원업무 기관은 신청자의 지급제한, 구상권, 결손처분, 자료제공 요청·협조를 할 때 해당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담긴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 지급결정 또는 지급 적정성 확인이 필요한 불가피한 경우 지급 신청자의 범죄경력자료 등을 열람조회 할 수 있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기존 법률은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구체성이 떨어졌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 개인정보와 권익을 보호하면서 재난적의료비 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는 가구 연간소득의 일정 비중을 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의료비를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입원·외래 구분하지 않고 질환과 관계없이 지원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와 비급여 부담액 중 50~80%를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