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정모씨와 문모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1시쯤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집회를 하던 중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당시 노조원 2명은 세종대왕 동상 위에 올라가 '노(NO) 일본 핵오염수, 바다를 지키자'라고 적힌 펼침막을 들고 깃발을 흔들며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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