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와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한 뒤 시중은행으로부터 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대출금 1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청년 전세대출이 형식상 서류 심사만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 임차인 역할을 할 대출명의자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주들이 계획한 대출 사기 범행에 명의자 역할로 가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 판사는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대출 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국민 주거 안정에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고 취득한 이익은 전체 피해금에 비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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