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1시30분쯤 경기도 이천시 내 아파트 위층 집 현관문을 발로 차는 소란을 부리다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층간소음을 참을 수 없다며 4차례 윗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찬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마지막으로 소란을 피우던 날 위층 집에는 사람이 없어 층간소음이 발생할 일도 없었다고 한다.
위층 집 피해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가 현관문을 발로 찰 당시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왜 난동을 부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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