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열린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 세율 특례는 2026년까지 연장된다.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500만원 한도에서 100% 면제한다.
개정안은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18일부터 한달간 입법예고를 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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