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법무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해당 제도가 수형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흉악 범죄자의 사회영구격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더불어 피해자의 인권 중시를 강조했다.
한 장관은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가)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제를 합헌으로 유지하고 있고 사형을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나라"라며 "그 아래 단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만드는 것은 법적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일반적인 사형제도의 반대 논거가 "혹시라도 오판이 있었을 경우 집행된다면 나중에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라고 설명하며 "이 제도는 나중에 재심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만들어지는 것이 기본권의 본질적인 침해라는 논지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금 상황에 대해 가해자 인권보다는 피해자와 유족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강력흉악범죄를 저지를 잠재적 피의자들에게 더 이상 당신들의 인생에 기회가 없을 것이란 메시지를 주는 것"의 의의를 강조했다.

한 장관은 또 "형벌의 목적 중 교화보다 더 중요하게 볼 건 죗값을 치르는 것, 응보"라며 "지금 흉포한 범죄들은 사회영구격리도 부족하다는 국민 공감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구속노동자후원회 등 10개 단체는 논평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관련해 "헌법상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 제도"라며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