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이날 오후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1일 경찰청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라는 내용의 살인 예고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블라인드는 직장 이메일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고 글 작성 시 작성자의 직장이 표기되는 온라인 커뮤니티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전 8시32분쯤 A씨를 서울 소재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 조사를 통해 범죄 예고글을 올린 동기, 경찰관 계정을 취득 및 사용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그는 본인이 경찰이 아닌 회사원이라고 진술했으며 블라인드 측에 불만을 갖고 해당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자신의 글에 욕설 댓글이 달리자 블라인드 측에 삭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다 예고글 작성 당일 비슷한 일이 재차 발생하자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살인 예고글을 게시한 것이라 진술했다. 다만 실제로 살인을 실행할 수단이나 방법은 구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소속으로 표시되는 블라인드 계정이 사용된 경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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