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본사 사옥 /사진=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전관 특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의 감사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공공기관 전체의 전관 카르텔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2016년 1월1일부터 2021년 3월31일까지 전관 업체와 체결한 계약이 13.5%에 달했다. 계약금액 기준으로 13.1%다.

수의계약 비율은 더 높았다. 같은 기간 도로공사가 전관 업체와 체결한 수의계약 비율은 18.9%다. 수의계약 금액은 9193억원으로 전체의 33.8%에 달했다.


도로공사는 퇴직자가 이사로 있는 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도 퇴직자가 없다고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착공 전 이를 알고도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앞서 전관 특혜 의혹을 지적했음에도 공공기관에서 유사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도로, 철도 관료들을 비롯해 전관을 고리로 한 카르텔부터 단절시키겠다"며 국토부 산하기관 전체에 대한 조사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