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2016년 1월1일부터 2021년 3월31일까지 전관 업체와 체결한 계약이 13.5%에 달했다. 계약금액 기준으로 13.1%다.
수의계약 비율은 더 높았다. 같은 기간 도로공사가 전관 업체와 체결한 수의계약 비율은 18.9%다. 수의계약 금액은 9193억원으로 전체의 33.8%에 달했다.
도로공사는 퇴직자가 이사로 있는 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도 퇴직자가 없다고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착공 전 이를 알고도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앞서 전관 특혜 의혹을 지적했음에도 공공기관에서 유사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도로, 철도 관료들을 비롯해 전관을 고리로 한 카르텔부터 단절시키겠다"며 국토부 산하기관 전체에 대한 조사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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