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며 예고글 작성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실제로 흉기 난동을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했다. 경찰청 직원 블라인드 계정 취득 방법 등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1일 경찰청 직원 계정으로 블라인드에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라는 글을 작성했다. 블라인드는 직장 이메일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고 글 작성 시 작성자의 직장이 표기되는 온라인 커뮤니티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전 8시32분쯤 A씨를 서울 소재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해 범죄 예고글을 올린 동기, 경찰관 계정을 취득 및 사용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해 왔다. 신분 확인 결과 A씨는 경찰관이 아닌 일반 회사원이었다. 그는 블라인드 측에 불만을 갖고 해당 살인 예고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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