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허위 살인예고를 한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사진=뉴시스
'신림동 칼부림'을 재연하겠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현유)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54)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쯤 서울 구로구 한 길거리에서 112 허위 신고를 해 경찰의 치안유지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전화를 걸어 "신림동 살인사건을 재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경찰의 경계태세를 점검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강력전담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범죄의 중대성 등 구속 필요성 의견을 내고 수사 초기부터 적극 대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흉기 난동 및 살인 예고' 등 모방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