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행안부에 따르면 박차훈 회장 등이 지난 24일 기소됨에 따라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 4에 의해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신용공제대표이사의 직무를 즉시 정지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류 대표이사 등 5명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김인 부회장(남대문충무로금고 이사장)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행안부는 금융 당국과 공조해 중앙회와 금고의 건전성 관리 등 경영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18일 출범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와 함께 투명한 금고 운영 등 중앙회와 금고에 대한 고강도 지도·감독과 내부 혁신방안을 실행한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등 기소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수사결과와 관련해 행안부의 조치에 의거해 조금의 경영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새마을금고 임직원 개개인에 대한 기소 등과 새마을금고의 경영 안정성은 별개의 사안으로 전국 1291개 새마을금고의 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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