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맞벌이 부부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은 2배 이상 확대한다. 영아기 맞돌봄 특례의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급여상한은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은 8세에서 12세로 높인다. 100% 급여를 지급하는 시수는 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리고 최대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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