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29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낸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이미지투데이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에 대해 정부가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낸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정부는 배상금을 공탁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광주, 전주, 수원, 평택, 안산 등 공탁 신청을 접수한 법원들은 연이어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판결금은 채권자의 반대 의사로 신청인의 제3자 변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해 기업이 불법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신청인이 제3자 변제를 통해 이 사건 판결금을 변제한 이후 가해 기업에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법정채권 중에서도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가장 큰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며 "채권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명백하다면 제3자 변제를 제한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취지 및 위자료의 제재적·만족적 기능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