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다음달 1일부터 심야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가 상향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다음달부터 심야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가 상향된다.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심야시간대(밤 9시~다음날 오전 7시)에는 스쿨존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40~50㎞까지 늘린다고 지난 29일 발표했다. 이에 더해 도로 상황에 따라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40~50㎞로 운영 중인 스쿨존은 등·하교 시간대에 한해 시속 30㎞로 낮추기로 했다. 어린이 안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스쿨존에 노란색 횡단보도, 기종점 표시 등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제한속도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스쿨존 관련 교통 규정은 지난 2020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서울 광운초등학교 등 전국 8개 스쿨존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을 시행했다. 그 결과 제한속도 준수율이 시간에 따라 최대 113.1%까지 상승했다.


이밖에 경찰은 0시부터 오전 5시 사이 차량 통행이 적은 도로에 대해선 점멸신호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또 시간대와 무관하게 길이 자주 막히는 교차로에는 신호를 연동해 차량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음주운전 등 안전 위협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