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일부터 서울 광운초 등 전국 8개 스쿨존을 대상으로 심야시간 속도 제한 조치가 완화된다 사진은 지난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가 서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경찰이 다음달부터 전국 8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대상으로 심야시간 속도제한 조치를 완화한다.
지난 30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서울 광운초 등 전국 8개 스쿨존을 대상으로 속도제한 조치를 정식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9일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발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해당 발표에서는 '시범운영했던 스쿨존 지역만 대상'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어 대부분 운전자들은 모든 스쿨존에서 속도제한이 완화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경찰청은 지난 30일 발표에서 기존에 운영했던 8개소만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서울 광운초를 비롯해 ▲인천 부원·미산초 ▲인천 부일·부내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증포초 8개소를 대상으로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시범 조치를 시행해 왔다. 심야 시간대(오후 8시~최장 익일 오전 8시)에 한해 제한 속도를 시속 30㎞에서 50㎞로 상향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속도제한 완화 조치에 대한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최근 설치 기준 등을 담은 표준안을 마련했다"며 "9월1일부터 시범 운영하던 8개소는 바로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다음달엔 대구 신암초, 10월엔 전남 신풍초를 대상으로 심야시간 속도 제한 완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29일 경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스쿨존 속도제한 조치를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밝힌 바 있다. 하루만에 '시범운영했던 8개 스쿨존만 대상'이라는 표현이 추가돼 일각에서는 "경찰이 방침을 바꿨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자치단체에서 표준안을 바탕으로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것이라 전국적으로 정착되려면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