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가 지난 30일 10대 여중생을 강제추행한 과외 교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0대 여중생을 강제 추행한 과외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30일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과외교사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오전 10시20분쯤 경기 남양주 한 아파트에서 10대 여학생 B양에게 과외 수업을 하던 도중 "귀엽다"며 팔과 다리를 만졌다. 이어 B양을 계속 추행했다.


재판부는 "과외 교사로서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추행해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며 "추행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해 피해자와 5000만원으로 합의를 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