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M은 3차원(3D) 모델링 기반으로 건설 전 단계에 걸쳐 디지털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이다. 이를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에 따라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입찰 시 BIM 설계 적용을 의무 검토하도록 했으나, 관련된 대가 기준이 없어 BIM 설계 용역비에 대해 발주청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해 혼선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설기술연구원,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 SOC(도로·철도)에 대해 우선 BIM 설계대가 기준을 마련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BIM 설계기술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BIM 설계 적용 확대로 이어져 향후 품질 향상, 시공오류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설계기술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기술인 처우 개선이 설계 품질과 안전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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