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 5일 가습기 살균제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 5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36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주재하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 /사진=뉴스1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환경부는 지난 5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제36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노출에 따른 폐암 피해구제 계획을 논의 후 폐암 사망자 1명에 대한 피해 인정을 의결했다.

지난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도입돼 폐 섬유화 등은 피해로 인정됐지만 폐암 피해 인정은 보류됐다. 하지만 이번 폐암 피해가 인정된 데에는 고려대 안산병원 가습기 살균제 보건센터가 진행한 '가습기 살균제 성분 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인산염(PHMG)에 의한 폐 질환 변화 관찰 연구'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연구진은 실험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독성 물질에 오래 노출될수록 폐 악성종양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환경부는 "이번 독성 연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노출 시 폐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도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폐암이 발병하더라도 타 유발요인이 있을 수 있다"며 "개발 폐암 피해판정 시 사례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구제 판정을 받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 중 폐암 진단을 받은 사람은 206명이다. 폐암 피해 인정 시 생존 피해자는 요양급여, 요양 생활수당을, 사망 피해자는 특별유족조위금, 장의비 등을 특별법 규정에 따라 지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