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8일 한시적으로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법무부가 한시적으로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한다.
법무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특별자진출국제도'를 발표했다.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다. 다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출국 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된다.

법무부는 현재 상시 단속 체계를 가동하는 상황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진 출국 기간 중 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될 경우 강제퇴거와 함께 최대 30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입국 금지 강화 등 엄정한 대응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