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찰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경북지역에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불법행위로 132명이 송치되고, 4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경찰청은 3·8 조합장선거 불법행위 단속에서 183명 중 132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4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 금품향응 등 제공 161명(88%)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공표 12명(6.6%), 선거운동기간 위반 4명(2.2%), 선거운동주체 위반 4명(2.2%), 기타 호별방문 2명(1.1%) 순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조합장 당선자도 19명에 대한 수사를 벌였고, 그중 14명을 검찰에 송치, 14며 중 9명은 금품제공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3·8 전국 조합장선거에 대비해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179명을 편성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전개해 빈틈없는 선거치안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추석명절 전·후 명절인사 명목으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 우려가 있는 만큼, 선관위와 협조해 예방과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추석 명절 전·후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