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6분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정모씨(45)와 이모씨(31)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법원이 이들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 아래 결정한 일이다. 반면 같은 의혹을 받는 김모씨(31)에 대해서는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가 수사 기관에 의해 확보된 점 등을 비추어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3명은 지난달 27일 경찰관 추락사 사건 당시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모임 장소 제공, 마약 공급, 전체적인 모임 기획 등 역할을 분담하고 사건 당일 모임 장소에도 먼저 도착해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와 이씨에 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경찰은 당시 의사, 헬스트레이너 등 다양한 직군과 연령대의 인원이 모인 경위와 숨진 경찰관의 실제 마약류 구매 여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오전 5시쯤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떨어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일행들의 마약 투약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일행 21명 중 고인 등을 제외한 1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당시 일행이던 외국인 1명은 이미 해외로 도주한 상태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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