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경기 용인시 고등학교 체육 교사가 수업 중 발생한 사고로 학부모에게 고소를 당했지만 교육 당국으로부터 전혀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4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한 고등학교 앞에 사망한 교사를 추모하는 조화가 놓여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경기 용인시 소재 한 고등학교 체육 교사가 수업 중 발생한 사고로 학부모에게 고소를 당했지만 교육 당국으로부터 법률적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숨진 60대 체육교사 A씨는 생전 법률 지원이나 상담 등 교육 당국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지난 6월 A씨가 체육 수업을 하던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눈 부위를 맞으면서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학교에 A씨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A씨에 대한 학교 조치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국민신문고 등에 한달간 총 8차례 제기했다. 피해 학생 측은 지난 7월 A씨와 공을 찬 학생을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지난달 경기도교육청은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 활동 중에 일어난 일로 소송을 당할 경우 도움을 주는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학부모 상담·민원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교권 존중 및 교육 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씨는 경기도교육청이나 용인교육지원청 등으로부터 아무런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했다. 정년을 1년 앞둔 A씨는 결국 지난 3일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A씨는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


도교육청은 A씨 관련 사안을 알지 못해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씨름 수업 중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교사를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자문단이 해당 교사의 요청을 받고 지원에 나선 상태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고소한 피해 학생 학부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A씨가 숨진 경위를 자세히 조사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