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이날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8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광주 동구 한 주차장에서 행인 B씨(40대)로부터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 당시 "젊은 애가 폭행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주차장을 걸어가는 제게 경적을 울리더니 멱살을 잡고 밀었다"고 진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하고 광주지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수사기관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B씨가 넘어지려 하는 A씨의 팔을 잡아줬을 뿐 멱살을 잡거나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신고가 허위라는 걸 알면서도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무고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2차례나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가 실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아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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