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는 ▲황색 도색 ▲정지표시장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등 4개 기준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승강구 기준은 보호자 동승 시 제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설치 및 작동은 비상점멸표시등을 작동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간접시계장치는 탈부착식 거울 등으로 완화하고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는 차 뒤쪽에 경고음이 발생하는 경음기 설치로 대체하는 것으로 완화된다.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기간은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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