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벤틀리를 몰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뉴시스
무면허 상태로 벤틀리 차량을 몰다 택시를 들이받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16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무면허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붙잡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도로에서 벤틀리 차량으로 택시를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다. A씨는 과거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했지만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