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성원 당직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이날 오후 3시쯤 김씨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이 대표의 천막 농성장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다 이를 막으려던 국회 경비대 소속 여성 경찰관 2명에게 쪽가위를 휘두른 혐의다.
경비대 소속의 여경 2명은 퇴거 조치를 요구하다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오른쪽 팔과 왼쪽 손등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유튜버로 알려진 김씨는 사건 당일 오전부터 천막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돌발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돼 본청 내 당대표실로 이동하면서 사건 당시 현장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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