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노동조합이 회사를 향해 대화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은 노조가 지난해 4월18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웹젠 본사 앞에서 김태영 웹젠 대표이사 대화촉구 및 쟁의행위 예고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사진=뉴스1
웹젠 노조가 사측이 대화로 풀겠다고 얘기할 뿐 소통을 위한 노력이 전무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웹젠이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역시 증거와 조사가 부족하고 행정 소송은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웹젠 노조는 19일 "노조와 대화하겠다는 사측은 '지회 성명' 기사자료가 나간 이후 2주일간 한 번의 연락도 없었다"며 "웹젠지회 수석부지회장의 부당해고 인정 및 복직 판정에 대해 불필요한 행정소송으로 회사 비용만 더 지출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성토했다. 이어 "시간 끌기를 멈추고 대화로 해결하기 바라며 더 이상 사측의 실책과 문제에 회사 비용을 낭비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노조는 웹젠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웹젠 노조에 따르면 노조의 성명 보도 자료 이후 대화로 풀겠다는 사측의 입장이 담긴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실제 대응은 일절 없는 상태다.


매체 몇 곳을 통해 알려진 회사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해당 매체들에 '웹젠 사측 관계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사무실 임대료는 지불하고 있으나 관리비는 회사가 아니라 노조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는 문구가 나오지만 노조는 이러한 내용은 단체협약에 없는 내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판교 IT 기업 노조가 소속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관계자는 "웹젠 단체협약 제13조 시설편의제공 1항에 따르면 '회사는 조합사무실을 제공하고 사무실의 전화, 팩스, 컴퓨터를 지원하며, 이후 운영비는 조합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돼 있고 이 조항은 넥슨·스마일게이트 등 IT업계 게임 노조와 동일한 문구이며 타 지회의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는 사측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이 팩트"라고 말했다.

웹젠 노조는 사측의 징계 결정이 부당하다고 밝히면서 노조와의 행정 소송은 시간을 끌기 위한 전략이라고 일갈했다. 웹젠은 지난해 10월12일 화섬노조 웹젠지회 간부(웹젠지회 수석부지회장·지회수석)의 인사위원회를 열고 그를 당일 해고했다.


지회수석은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였고 지난 4월12일 판정문을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원직복직'을 판정받았다. 이어 7월18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 판정문을 통해 '초심유지'로 부당해고이며 '원직'에 복직 시키라는 판정을 다시 한번 받았다.

웹젠은 여전히 지노위와 중노위의 복직 판결은 징계 수준이 과도했기 때문이라며 해고자의 업무상 귀책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징계 역시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웹젠 노조는 웹젠이 주장하는 해고자의 업무상 귀책인 '직장 내 괴롭힘'은 사실과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중노위 판결문을 언급하면서 "사측이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는 수준을 넘어 그동안 웹젠 그룹 내 직장 내 괴롭힘 이슈를 사측이 이렇게 처리해 왔다면 경영윤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중노위는 판결문에서 웹젠의 집단 내 괴롭힘 관련 사건 조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중노위는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의 근거가 된 주요 사실이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입증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로 지목된 '○○○'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이다"라고 판단했다.

웹젠 노조는 "행정심판은 판정을 내린 행정기관과 사측이 쟁송을 하는 것이므로 '원직복직' 명령이 내려진 지회수석은 회사로 당연 복직을 시켜 생활에 안정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행정소송을 핑계로 앞으로도 오랜 기간 경제적, 심리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경영진으로서 직원을 대하는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부당징계로 노조의 간부를 부당해고하고 그 판정이 나왔음에도 계속 시간을 끌며 노조원 및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된다면 대외 행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